[규제 풀어 소비 살리자④]홈쇼핑ㆍ온라인몰, 규제 족쇄에 손발 묶인 '한국판 아마존' 꿈

입력 2019-01-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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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논의에 이커머스 업계, "진입장벽 높여 성장 발목 잡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전통적인 이커머스 강자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까지 가세하면서 기존 이커머스 기업과 오프라인의 이커머스 강화가 충돌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통계청과 온라인쇼핑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시장규모는 100조원으로 성장했고 2022년에는 190조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기업은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빠른 배송’과 ‘편리한 결제 시스템’을 앞세워 공격적인 사업에 나서고 있다.

◇배송도 결제도 빨라야 산다=빠른 배송의 대표주자는 쿠팡이다. 자정 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배송되는 ‘로켓배송’ 시스템은 신선식품과 일부 공산품을 넘어 올해 안에 대부분의 품목으로 확대된다.

오프라인 기업들은 대형마트, 수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빠른 배송 경쟁에 뛰어들면서 관련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수퍼의 ‘롯데프레시’와 GS수퍼의 ‘GS프레시’가 대표적이다. 신세계의 통합 온라인몰 SSG닷컴의 ‘쓱’도 소비자들이 주목하는 빠른 배송 중 하나다.

중국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를 벤치마킹한 결제시스템 변화도 눈에 띈다. SSG닷컴의 ‘쓱 페이’를 필두로 옥션의 ‘스마일페이’, 티몬의 ‘티몬 페이’, 쿠팡의 ‘로켓페이’ 등은 최소한의 클릭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빠른 구매와 빠른 배송을 동시에 구현해나가는 이커머스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빠른 배송을 위해 물류센터의 확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물류는 이커머스에 있어 혈관과 마찬가지다. 물류센터의 규모와 숫자가 고스란히 경쟁력이 된다. 쿠팡이 물류센터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이유다.

◇알리바바·아마존 벤치마킹 하라=1999년 항저우의 작은 아파트에서 설립된 알리바바는 중국을 넘어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커머스 그룹으로 성장했다. 국내 온라인몰의 시초로 불리는 옥션이 설립된 것도 같은 해다. 출발점은 같았으나 옥션은 이베이에 매각됐고 알리바바는 중국 대표 기업으로 우뚝 섰다. 알리바바는 인터넷 금융, 민간은행, 개인신용정보 조회업, 관광업, 알리페이까지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며 성장을 거듭했다.

최근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아마존의 한해 매출은 한국 온라인쇼핑 시장 규모를 크게 웃돈다. 아마존의 2017년 매출은 120조3600억 원, 같은 기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78조2273억원이었다.

이커머스가 IT 기반 사업인 만큼 알리바바와 아마존은 초기엔 결제시스템, 클라우드컴퓨팅 사업 등에 도전한 후 최근에는 오프라인 소매점까지 공을 들이고 있다.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는 앞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온오프라인의 결합을 꼽는다. 그는 지난해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미래형 소매 유통 채널인 허마셴성을 오픈했다. 허마셴성은 주문 후 30분 내 배송하는 신선식품 중심의 소매점이다. 당일과 새벽 배송보다 훨씬 빠른 서비스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역시 마윈과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아마존은 미국 유기농 신선식품 매장 브랜드 ‘홀푸드마켓’을 인수했다. 신선식품 소매점으로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이커머스가 기업의 뿌리인 알리바바와 아마존은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롤모델이다. 앞서 11번가를 분사한 SK텔레콤은 ‘한국형 아마존’을 위해 분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나 롯데도 ‘한국의 아마존’을 자처하며 이커머스 사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규제 철폐로 이커머스 육성해야=이커머스는 그동안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업종 중 하나였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된 후 재래시장 대신 온라인몰로 몰리는 반사이익도 누렸다. 그러나 ‘규제공화국’ 대한민국은 유통 채널 중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몰에도 메스를 대기 시작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23일 전재수 의원실과 한국소비자연맹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법률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품 공급자가 아닌 플랫폼 제공기업들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개정안을 개악(改惡)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제조물책임(PL)법과 배치되는 데다 중개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제조사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윤태 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상거래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커머스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제2의 최저임금 사태’”라고 꼬집었다.

전자상거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안법과 닮았다. 가전제품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전안법은 지난해 개정을 통해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의류, 가구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안전성 검증시험과 KC마크 표시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관련 정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의 품목은 반드시 KC 인증을 받아야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완구와 유아용품이 대표적이다. 수입 유아용품은 KC보다 까다로운 유럽 인증을 획득했지만 수입업자가 별도로 KC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 유통할 수 있다. KC 인증에서 제외된 품목도 라벨 표기가 복잡해졌다. 한 온라인몰 의류판매업자는 “유통기한이 없는 의류에 제조일자까지 표기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전안법은 국내 기업에게는 규제지만 해외 직구를 늘리는 역차별을 불러일으켰다. 디지털 TV, 전기청소기 등 215개 품목은 KC마크가 없어도 구매대행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해외직구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G마켓과 옥션에서는 전안법 개정 직후 2주동안 해외직구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 이커머스 기업 관계자는 “전안법에 이어 전자상거래법까지 개정이 논의되면서 이커머스 환경은 2000대 전후 사업 태동기보다도 퇴보했다”며 “한국에서도 알리바바와 아마존을 만들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유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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