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 “임기내에 경영혁신촉진법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

입력 2019-01-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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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이 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메인비즈협회
▲김정태 메인비즈협회 회장이 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메인비즈협회

‘데스밸리(Death valley)’.

창업 3년 내 신생기업들이 자금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창업 후 기업은 보통 자금조달, 시장진입 등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통상 3~7년 차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기업들은 창업 3년 안에 10곳 중 7곳이 폐업할 만큼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기업의 장기적 생존을 가르는 시금석이 될 정도다. 큰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폐업하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다.

21일 전북 전주의 대림석유 사무실에서 만난 김정태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대림석유 대표)은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를 통과하는 것에 별 관심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데스밸리를 잘 넘길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만큼 중견기업 육성도 중요하다 = 김 회장은 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이 스타트업 기업 수를 늘리는데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스타트업들을 기업 생태계에서 내실과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기보다 청년들에게 창업을 유도하는 데만 골몰해 눈에 보이는 기업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는 “정부 정책이 창업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스케일업(기업성장) 쪽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며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스케일업 보증의 한도를 줄여 창업지원으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나무 한그루 한그루만을 키우려 하는 것이지 숲을 조성하는 데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숲이 살아나려면 큰 나무와 묘목 모두 다 잘 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새로 나무만 심는다고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이 스케일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창업만으로는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청년창업 당연히 중요하다”면서도 “창업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어도 진정 실력 있는 기업가들을 길러내려면 옥석을 가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탄탄한 중견기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자금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유망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도 스케일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라고 김 회장은 꼽았다. 기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 5년에서 7년이 필요한데 이때 오히려 정부는 각종 지원들을 다 끊어버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창업한 지 5년 지났다고 신보에서도 보증을 그만하고 하면 안정감있게 갈 수 있는 기업도 흔들려 버린다”며 “창업보다는 스케일업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드는데 그런 시기에 오히려 돈을 싹 가져가 버릴 정도로 제도적 지원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내에 경영혁신촉진법 통과시킬 것 = 김 회장은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들에 지원이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은 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위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말 메인비즈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경영혁신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해당 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경영혁신 촉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중소기업 경영혁신 추진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경영혁신 전문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중소기업인이 경영혁신 계획을 중기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이 계획을 평가해 승인하고 해당 기업에 자금, 판로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회장은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이 기반이 된 제조기업과 비제조기업을 아우르는 것이 기업 생태계”이며 “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기술 위주 벤처창업에만 주력하다 보니 1만7600개 회원사로 구성된 메인비즈의 법적인 존립 근거도 기술혁신법 15조2항 하나뿐인 게 현실이다”라고 아쉬워했다. 우선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촉진법을 특별법 형태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예산확보 방법, 추진 과제 등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해 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탄탄한 기업환경을 만들려면 특별법이 한시적으로나마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반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의원 입법으로 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내년에는 법안을 통과시킬 목표를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 임기가 끝나는 2020년 2월 전에는 무조건 끝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지속적 경영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권과 세무당국 변화 절실 = 김 회장은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가장 먼저 변화해야 하는 곳으로 금융권을 꼽았다. 김 회장은 “폐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기업이 자금을 대출하려면 금융기관에서는 연대보증과 담보제공부터 요구하는 게 기본”이라며 “금융인들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관리에만 급급한 보수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기업이 전문성과 기술만 갖고 있으면 국가나 금융기관이 오히려 인증해줘야 한다”며 “지식재산권만 갖고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성과를 공유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세무당국의 환골탈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기업의 자금관리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아직도 세무당국은 규제를 늦추지 않는 후진국형 행정을 탈피히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의 모든 기관이 기업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관리 감시 감독기관이 아닌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지원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굿모닝 CEO 학습 확대할 것 = 김 회장은 올해 협회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굿모닝 CEO학습’의 확대를 꼽았다. 굿모닝 CEO학습은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목적으로 2011년 1월부터 메인비스협회가 매달 중소기업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84회 개최됐다. 새벽 6시 40분부터 시작하지만 참석자가 매회 500명을 넘을 정도로 성황이다. 김 회장은 “올해는 기업경영자뿐 아니라 기업관계자나 직원들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임기훈 기자 shagger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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