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중노위 조정 불발…파업 가능성 열려

입력 2019-01-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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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불발로 인해 쟁의권을 얻게 됐다.

17일 네이버 노사에 따르면 전날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렬됐다고 밝혔다.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입사 후 첫 2년, 이후는 3년마다 지급)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제시해 노조는 수용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거부했다.

네이버 측은 협증근로자가 조정안에 빠져 있어 조정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협정근로자 지정에 대한 내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된 사안은 아니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의 범위를 단체협약에 지정하기도 한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협정근로자의 범위를 정하자고 주장해왔지만, 노조에선 ‘노동3권 침해’라며 반대해왔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라며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서 빠져있었고,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조정위원들이 3가지 조정안 외에 기타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할 수 있다고 제안했음에도 회사가 조정을 거부한 것은 대화의지가 없고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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