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감반 권한 남용 막는다…설 전 활동 재개

입력 2019-01-17 11:31 수정 2019-01-1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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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반 내부규정 정비하고 조직쇄신 단행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해 말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7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특별감찰반 비위 사태로 활동을 중단했던 민정수석실 내 감찰반 내부규정 정비와 조직쇄신을 단행하고 설 명절 전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감찰반쇄신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고, 감찰반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비서실 훈령으로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과 업무 매뉴얼인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을 제정했다. 이 매뉴얼에는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원칙, 절차, 자료관리 기준 등 명문화했다. 또 감찰반원의 업무 범위·절차, 법령준수·정치적 중립 등 행동기준 및 비위 시 조치기준 등 규정도 정비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11월 감찰반원 전원을 원소속 기관으로 복귀 조치한 후 감찰반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전면 개편을 단행했다. 종래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감사원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했다. 특히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전체의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하여 상호견제를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검찰과 경찰 출신이 아닌 감사원 출신의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을 새로 선임한 바 있다. 현재 감찰반원은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청와대는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하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감찰반장이 ‘공직감찰반 운영규정’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을 시행해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내부감찰부서(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수석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겠다”며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직원들의 고압적 행태에 대한 신고 핫라인(02-770-7551, dike@president.go.kr)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조 수석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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