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신고, 불발된 모녀 비극의 내막 "편모가 준 고통 참을 수 없었다"

입력 2019-01-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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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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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신고한 덕에 아내인 30대 여성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막을 수 있었다.

15일 검찰은 배아파 자신을 낳고 길러온 어머니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던 31살 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 임 씨는 6000만원이 넘는 돈을 주는 댓가로 타인의 손을 통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지만 이는 남편이 신고하면서 막을 수 있었다.

임 씨 남편이 신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 씨의 수상쩍은 행동 때문. 남편은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고심하다 메일함을 열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이뤄진 것을 발견했다. 검찰은 남편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임씨에 돈을 받은 이에게 살해 의지는 없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 사건에 여론은 기함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죽이려 할 수 있냐는 것이다. 혹여 어머니의 부(富)를 욕심낸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임씨의 변은 홀어머니의 엄격한 교육이 원인이었다. 임 씨는 검찰에 편모 슬하에서 강제적인 교육에 시달려 왔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어진 어머니의 교육철학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론은 차갑다. 아무리 모녀 관계가 고통스러웠다 해도 다양한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교육자라는 직업을 가지고도 최악의 방법으로 천륜을 끊으려 했던 데에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임 씨에게 돈을 받은 이가 정말 실천할 생각이 없었다 해도 남편이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른다는 것에 더욱 거센 비난을 퍼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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