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PD수첩 사건 “수사착수ㆍ지휘 부당…정치적 고려 있었다”

입력 2019-01-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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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의 ‘PD수첩 사건’ 수사가 수사의뢰, 수사착수 과정부터 위법했다고 결론지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PD수첩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7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MBC에서 방송된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제작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과거사위는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 의뢰를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수사착수 과정도 범죄 혐의를 밝히기보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지속적인 강제수사 요구, 무조건 적인 기소 지시 등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거사위는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재판에 제출하지 않거나 수사결과 공표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 등도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부당한 수사지시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피의사실공표, 수사내용 유출 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수사 역시 남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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