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이건희 사면, 다스 소송비 대납 대가 아니다”

입력 2019-01-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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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항소심서 다스 소유 의혹 부인 “가족회사…논란될 이유 없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 이후 118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양측 공방을 지켜봤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다스 비자금 횡령, 특활비 국고 손실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건희(77) 삼성전자 회장 사면이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정치적 결정에 논란이 없는 경우는 없지만, 사면이 대납의 대가라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IOC 총회에 참석해야 해 사면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한때 유행처럼 번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지칭하며 “가족회사인 다스가 누구 것인지 사회적 논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3자들이 다스가 대통령 소유라고 주장해 이런 혼란이 있었지만, 검찰은 관련 물증을 전혀 찾지 못했다”며 “검찰이 제시한 진술 증거도 증언이 여러번 번복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다스의 실소유자가 대통령이니 비자금 관련 지시는 모두 대통령이 한 것이고, (그 돈이) 모두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점은 추정에 불과하다”며 “소유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을 지시할 지위에 있었는지도 잘 모르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재판부가 진술 기회를 주자 “하고 싶은 말은 많다”면서도 “심리 종결 이후에 말하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 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 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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