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민간인 사찰 의혹 압수수색 “임의제출 방식으로 성실히 협조”

입력 2018-12-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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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17시 30분까지 압수수색…“복수의 PC 제출, 檢 포렌식 조사”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 중인 26일 오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실 특감반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 종로구 정부 창성동 별관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검찰이 2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을 한 것과 관련해 “성실히 협조했으며 자료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오전 9시에 연풍문으로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찾아왔고 영장을 제시했다”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를 했고, 5시 30분까지 영장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자유한국당이 20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최소한으로 말하면 복수의 PC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가지고 온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장비로 이 PC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경위에 대해 김 대변인은 “형사 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 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이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해 오늘 압수수색은 영장을 제시한 후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창성동 별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창성동 별관도 대통령 집무실 비서동, 경호동 등이 있는 시설로서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한다”며 “검찰 쪽이 어느 장소에서 임의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의 내용을 들여다봤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전 통보가 있었는지 또 검찰 압수물 중 PC 이외의 휴대폰이나 차량 등 추가 건이 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사전 통보 있었는지 듣지 못하고 있고 PC 외에 어떤 휴대폰,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이 있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이 공개한 ‘환경부가 올해 1월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는 문건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이 문건에 대해 민정수석실에 알아본 결과, 조국 민정수석 및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까지 누구도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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