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장폐지 기업 38개…전년비 14%↓

입력 2018-1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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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 수는 18일 기준 38개사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4개, 코스닥 상장사가 34개로, 지난해 44개사 대비 14% 줄어든 수준이다.

우선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디, 트레이스 등 12개사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상장폐지는 기업경영이 위기에 몰렸을 때뿐만 아니라 자진 신청이나 합병,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 편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한다. 카카오M 등 4개사는 피흡수합병을 이유로, 셀트리온은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해 각각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광주은행, 도레이케미칼이 지주회사(최대주주 등)의 완전 자회사 등을 사유로 상장 폐지됐다. 한국유리공업과 성지건설은 각각 신청과 감사의견 거절로 증시에서 사라졌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6개사, 코스닥 23개사로 모두 29개사였다. 지난해 34개사 대비 14% 줄어든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호에이엘 등 3개사가 회계처리 위반으로, 현대상선 등 3개사가 횡령·배임 사실 확인 등을 이유로 실질심사를 받았다.

현대상선 등 2개사는 상장적격성 심사의 '본심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오르지 않고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4개사는 기심위 심사를 받았으며 이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2는 상장유지로 결정, 대호에이엘 등 2개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 시장에서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총 23개사로, 이중 15개가 기심위 심사를 받았고 2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됐다. 나머지 6개사 중 절반은 실질심사 진행 중에 상장폐지 됐으며, 3개는 현재 기심위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이다.

화진 등 11개사는 횡령·배임 사실 확인으로, 경남제약 등 4개사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각각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특히 경남제약은 분식회계로 기심위 심사를 받고 5월부터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경영권 분쟁 등 지배구조 문제까지 얽혀 결국 이달 14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공시의무 위반이나 회계처리 위반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진행된며, 해당 종목의 주권 거래는 즉시 정지된다. 이후 실질심사에서 기심위 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심의·의결을 통해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등이 결정된다.

만일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피 상장사가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상장사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기심위 결정 후 15영업일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심의·의결된다. 올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변경돼 상장유지 결정을 받은 기업은 1곳이고, 개선기간 부여 결정을 받은 기업은 MP그룹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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