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입력 2018-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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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여신 거래에서 은행이 가산금리를 인상할 경우 대출인에게 구두 동의를 받았다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금융감독원이 외환은행 전국 지점이 대출채무자들과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며 기관경고 등 징계하자 자신들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2008~2010년 외환은행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거나 서면통지 없이 인상한 가산 금리 총 2억700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대출이자는 금융채 등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1, 2심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은 은행이 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중소기업자들과 거래에서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신거래기본약관과 관련 지침에서 가산금리가 변경된 경우 추가약정서를 받거나 개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출인들의 이의 제기나 대출금을 상환 기회를 주고, 발생에 대비해 거래증빙을 남겨두기 위한 것"이라며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아 가산 금리를 인상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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