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링크, CB 리픽싱 단서 조항 삭제…소액주주 재산권 침해 논란

입력 2018-12-0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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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필링크가 작년 발행한 556억 원 규모 전환사채(CB)의 리픽싱 제한 기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소액주주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최대주주의 배임 논란으로 이어질지 이목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필링크는 지난해와 올해 초 발행한 7~10회차 CB의 전환가액 조정(리픽싱)과 관련해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했다. 또 전환가액 조정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했다.

이와 관련해 CB의 주식 전환 물량 증가에 따른 소액주주의 주식 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작년과 올해 초 발행된 네 차례의 CB 권면총액은 556억 원에 달하며 현재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돼 장내에서 소화돼 남아 있는 물량의 권면총액은 323억 원 규모다.

필링크의 주가 하락에 따라 재조정된 전환가액으로 평가한 전환가능 주식 수는 1000만 주를 웃돈다. 필링크의 유통주식 수 5896만여 주의 17.9%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잠재 물량은 향후 주가 하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주가 회복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주목할 대목은 해당 CB의 상당수를 최대주주인 에너전트(옛 젬백스테크놀러지)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익 극대화를 위해 리픽싱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배임 논란이 커지는 이유다.

에너전트는 작년 3월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발행한 149억 원 규모의 CB 가운데 110억 원가량을 같은 해 5월 인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70억 원 규모의 CB 발행 대상자로 참여해 절반가량의 CB를 확보했다. 여기에 올해 2월에 7회차 CB 인수자로 참여한 개인투자자 물량까지 추가했다. 이어 5~6월에는 보유 중이던 물량 중 절반가량을 개인과 법인에 매각했으며, 현재는 285만8940주로 전환 가능한 10회 차 CB 물량 전부를 보유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필링크의 리픽싱 삭제 조치에 소액주주들의 반감은 상당하다. 기존 소액주주 이익 침해가 확실한 상황에서 최대주주이자 CB 사채권자이기도 한 에너전트의 입장만을 최우선으로 한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모 주식 관련 포털에서 한 투자자는 “발행 당시 가격의 70% 이하로 전환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보고 필링크에 투자했는데, 이러한 중대 사항을 쉽게 바꿀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필링크에는 1만757명의 소액주주가 3703만4324주(67.83%)의 주식을 갖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리픽싱 조항 삭제와 관련해 알아봤는데, 일부이지만 다른 회사의 정정 사례가 있었다”며 “법적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사채권자들의 요청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배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는 알겠지만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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