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축소’에 10월 등록 임대사업자 급감…전월비 56%↓

입력 2018-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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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9·13 부동산 대책 이후 혜택이 축소되자 임대사업자 등록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월 한 달 동안 1만1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고, 등록 임대주택은 2만8809채 증가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월 말 기준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000명, 등록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000채에 이르게 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시(4169명)와 경기도(4185명)에서 총 8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선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순으로 경기도에선 고양시(602명), 용인시(373명), 성남시(333명) 순으로 등록이 많았다. 그 외 광역권에선 인천(631명), 부산(409명), 대구(239명) 순으로 이어졌다.

등록 임대주택 수는 1월 한 달간 2만8809채가 늘어났으며 이는 전월보다 58.8%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10월에 서울시(9247채), 경기도(9245채)에서 총 1만8492채가 등록돼 전국 등록 증가분의 64.2%를 차지했다. 서울은 강남구(1307채), 송파구(867채), 서초구(828채) 순으로 등록 주택이 많았다. 경기도는 고양시(996채), 수원시(826채), 화성시(782채) 순으로 그 외 광역권은 부산(1821채), 인천(1519채), 충남(891채) 순으로 늘었다.

혜택 축소로 인해 10월 등록세가 전월(2만6279명)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9월 14일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은 이전보다 혜택이 축소됐다. 9·13대책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임대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80%에서 40%로 줄었다. 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 신규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매긴다.

▲전국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자료=국토교통부)
▲전국 월별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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