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리오시티 전세시장 도화선되나…내일 총회 ‘분수령’

입력 2018-11-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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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 변경’ 부결 시 연내 입주 어려워…“입주자·세입자 피해 클 것”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구 가락시영)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연합뉴스)
송파 헬리오시티의 준공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오는 13일 오후 2시 임시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총회는 사실상 ‘준공 총회’다. 주요 안건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이다. 변경안 가결 여부에 따라 준공 시기도 달라진다.

조합은 용적률을 변경하는 등 최초 계획과 다른 도면으로 공사를 마쳤다. 설계가 변경된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없다는 게 송파구청의 설명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인가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변경된 계획안이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투표했지만 부결됐다.

일각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을 해임해야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합 내 이견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조합은 관할구인 송파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도 준공인가가 가능한지 질의했고, 구청 담당과는 현장과 도면이 다를 경우 인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전했다.

내부 불협화음을 천천히 풀기에는 준공인가를 받기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및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신청이 이뤄진 후, 준공검사가 이어진다. 도시정비법 제82조 2항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송파구청은 준공인가 접수 후 검토하는 데 1~2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사업시행계획 변경 안건이 다시 부결되면 연내 입주가 힘들다고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준공인가 신청을 받으면 관련 부서, 관련 기관 등 50곳에 의견을 묻는다”며 “예를 들어 특정 협회에서 현장 점검을 하던 중 지적사항이 나오면 다시 살펴봐야 하는데 이 경우 헬리오시티는 가구수가 많은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송파헬리오시티에는 이미 많은 전세입자, 임대주택 분양자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준공이 자칫 내년으로 넘어가면 일반 입주자는 물론 이들이 입을 피해도 클 것으로 우려된다.

헬리오시티의 공급물량은 9510가구다. 1만 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지다보니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도 예상만큼 왕성하게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그러나 헬리오시티 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일반 분양자는 입주가 지연된 만큼 그 기간에 지내야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세를 계약한 일반 분양자들은 세입자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난 9월 헬리오시티에 1401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임대는 서류심사 기간이 길어서 입주시기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만큼 (헬리오시티) 준공인가가 늦어진다고 해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준공시점이 늦어지면 시공사의 귀책이 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며 “현재 조합 내 분위기가 어떤지보다 준공인가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이 늦어지면 다른 주택을 팔고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들의 계획도 어그러지고, 전세입자, 임대세대 입주에도 차질이 생겨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가락동 A공인중개사는 “조합집행부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구조로 조합을 끌고 왔다는 불신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생긴 것 같다”며 “최근에 입주 지연에 대한 우려로 임차인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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