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설마 또? 국민은 벌써 두렵다

입력 2018-11-12 06:00 수정 2018-11-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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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슬 사회경제부 기자

“우리가 피해자들입니다” “사실상 피해자는 없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

한쪽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한쪽이 잘못을 부인하는 걸까.

수개월을 끌어온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1심 재판이 13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첫 재판을 기준으로 하면 8개월, 기소를 기준으로 하면 9개월 만이다. 재판이 길어진 데에는 혐의가 많았던 탓도 있지만, 그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도 한몫했다. ‘창’과 ‘방패’는 매 재판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부딪혔다.

일감 몰아주기’ 혐의만 해도 그렇다. 부영이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이 회장 조카가 운영하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증언이 나오며 검찰에 힘이 실리는가 했지만, 재판 후반에는 이 회장이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핵심 혐의인 임대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더욱 치열했다. 여러 번에 걸쳐 심리가 진행됐을 만큼 반박에 반박이 이어졌다. 검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임대주택 분양대금 폭리를 주장했고, 부영은 해당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할 뿐 민간공공임대사업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이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영은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기업이고, 계열사도 대부분의 지분을 가져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피해를 봤다는 부영 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주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입장이다.

부영이 1인 기업의 방식으로 운영돼온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기업운영 방식과 현재 제기된 의혹들과의 연결고리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진 만큼 두 사안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몫으로 남겨졌다.

재판에 들어가다 보면 1~2000만 원대 사기 범죄로 실형을 받는 피고인을 종종 본다. 그런데도 수십, 수백, 수천억 원대의 범죄를 저지른 유력인사, 특히 기업 총수들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다. 부영의 경우 아직 유무죄가 판가름나지 않은 만큼 이런 전례가 반복될지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은 냉정한 시선으로 법원을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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