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4사 해지 거부 민원 90%, SKBㆍLGU+

입력 2018-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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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통신 4사의 상품 해지 거부와 관련한 민원 10건 중 9건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2곳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후 2년간 통신 4사의 해지 방어 관련 민원은 총 178건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SK브로드밴드 관련 민원이 80건으로 전체의 44.9%를, LG유플러스 관련 민원이 79건으로 44.4%를 차지했다. 2개 통신사 관련 민원이 10건 중 9건인 셈이다.

SK브로드밴드 민원 중 과도한 해지 방어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해지도 12건에 달했다. LG유플러스도 과도한 해지 방어가 49건이었고 해지 누락 또는 지연이 7건이었다.

KT의 해지 거부 관련 민원은 12건에 그쳤고 SK브로드밴드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 사업자인 SK텔레콤 관련 민원은 7건에 불과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해지 방어에 적극적인 것은 초고속인터넷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말 기준 KT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는 868만 명이었지만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각각 399만 명과 276만 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8월 말 기준 2770만 명으로 KT(1734만 명), LG유플러스(1180만 명)보다 1000만 명 이상 많았다.

이통3사의 소송 건 중 기타를 제외하고 연체가 1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오납(80건), 납부 관련(59건), 고지 관련(38건) 순이었다.

통신사가 점유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 요구를 거부하거나 요금과 관련해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은 “고가의 사은품과 지원금을 미끼로 가입을 유도하고, 해지하려 할 때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통신사의 행태는 불법행위이자 국민에 대한 갑질”이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 해지 방어 등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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