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회사 10년 만에 신규진입…내년 초 최대 3개사 인가

입력 2018-10-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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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인가 시 차입형 토지신탁 제한…2년 후 업무수행 가능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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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후 신규 진입이 없었던 부동산 신탁회사가 10년 만에 추가된다. 정부는 경쟁력을 갖춘 업체를 선별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업을 현재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평가했다. 2009년 이후 신규진입이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온 분야로, 업계의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가 매우 양호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도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사 대비 신규인가 비율 등을 감안해 최대 3개사까지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최초 인가 시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제한한다. 차입형 토지신탁은 수탁 받은 토지에 택지조성, 건축 등의 사업시행 후 임대‧분양하는 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조달을 사업주가 아닌 신탁회사가 하는 신탁방식이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인가 범위에서 종전 사례와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가 후 2년 동안 업무 경험을 쌓은 후에는, 별도의 인가절차 없이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된 2년 중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일정 기간 추가로 제한한다. 기관경고 6개월, 일부영업정지 1년, 전부영업정지 2년 등이다.

5개 심사항목 배점은 총 1000점으로 자기자본(100점), 인력‧물적설비(150점), 사업계획(400점), 이해상충 방지체계(150점), 대주주 적합성(200점) 등이다.

부동산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 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과 세부 배점은 향후 외부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사업계획의 경우 경쟁력과 혁신성을 갖춘 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사업영역의 확장성과 사업방식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과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한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항목은 대주주‧계열회사 등 신탁회사 이해관계자와의 이해상충 문제를 파악‧평가‧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가 내부통제기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대주주 적합성에서는 참여주주 간 장기적 협력관계가 가능한지 여부 등 대주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의 주주로서 적합한지 심사한다.

이와 함께 당국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도 병행한다. 우선 신탁계정대의 건전성 분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라 분양 후 6~12개월 간 분양률 50% 미만은 요주의, 30% 미만은 고정 사업장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신탁계정대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자신의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자금으로, 미회수 시 신탁회사의 손실이 된다.

총위험액을 영업용순자본으로 나눈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방식도 개선한다. 영업용순자본 산정 시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정상, 요주의, 고정 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또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준공확약형 신탁은 시공사가 부도 등으로 기한 내에 건축물 준공을 하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이다.

금융위는 11월 26~27일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외평위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인가에는 통상 3개월이 소요돼 새로운 부동산 신탁회사는 내년 초 결정될 전망이다.

박 국장은 “몇 개의 회사가 신청할지 알 수 없지만,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3개 미만이면 최종인가도 3개 미만이 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일정은 접수 후 신청회사 수를 감안해 공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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