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적’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불가...논란 속 개정안

입력 2018-10-2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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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의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새 제도로 인해 특별공급 자격이 제한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2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시점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일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해왔다. 개정안 시행 이후로는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라도 특별공급 자격이 박탈된다.

당초 정부의 취지는 보유 주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을 얻는 투기적 청약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잠시 동안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영원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가 박탈된다는 것이 가혹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는 개정안 입법예고 뒤 열흘 만에 60여 건의 의견이 달렸고, 주무부처에 대한 항의 전화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견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강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많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정안을 반대하는 글이 10여건 게재됐다.

정부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개정안에 대한 비판 의견은 다른 특별공급 대상자와 고가 전세 거주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과거 주택보유 이력을 따지지 않으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자격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1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보완 필요성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각의 비판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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