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ㆍ해킹’ 몸살 앓은 암호화폐, 벤처기업서 제외 확정

입력 2018-09-27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27일 국무회의 통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확정됐다. 다만, 블록체인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지난 7월 27일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중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이 제외됐다.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정부의 정책적 육성ㆍ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자료제공=통계청)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 분류(자료제공=통계청)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기 적절하지 않아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중기부 측은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 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법무부, ‘통장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00,000
    • -0.05%
    • 이더리움
    • 4,676,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737,000
    • -0.81%
    • 리플
    • 797
    • +1.01%
    • 솔라나
    • 229,500
    • +2.14%
    • 에이다
    • 730
    • -2.67%
    • 이오스
    • 1,214
    • -1.14%
    • 트론
    • 164
    • +1.23%
    • 스텔라루멘
    • 168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000
    • -0.86%
    • 체인링크
    • 22,030
    • -1.21%
    • 샌드박스
    • 704
    • -1.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