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잇딴 전산장애'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착수

입력 2018-09-27 10:33 수정 2018-09-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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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IT부문 집중점검 예정…손태승 행장, '긴급 임원회의' 소집 사고 수습 집중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금융감독원이 다음주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앞서 추석 연휴를 앞둔 21일 전산장애가 발생, 소비자 신뢰가 추락한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IT부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달 1일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 사전 조사에 돌입한다. 본검사는 10일로 예정돼있다. 검사 항목은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등 6가지다. 평가는 격년으로 실시되며 대략 한 달 간 진행된다.

이번 경영실태평가는 올해 예정된 검사 일정에 따른 것이지만 관건은 21일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집중 검사다. 21일 오전 8시30분 경 우리은행 전자금융 공동망에 장애가 발생해 스마트폰, PC 등 온라인뱅킹에서 타행 송금이 중단됐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10시께 망을 복구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까지도 거래지연이 이어지면서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이번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중이다. 관련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8일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위니(WINI)를 공식 가동한 첫날 일부 모바일뱅킹 앱에서 오류가 발생해 오전 내내 접속이 지연되고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첫 월말 결제일인 5월 31일에도 이달 21일과 비슷한 전산장애를 빚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래 차세대 전산시스템 교체로 우리은행 검사시 IT 부문은 면밀하게 보려고 했다”며 “사고나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건 검사를 진행하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내부에서는 이번 전산장애 사고로 인해 내달 중순 예정된 지주사 전환 심사에 영향을 미칠까 주목하고 있다. 지주사 전환 심사와 검사 및 제재는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그러나 검사 상 관련 법규 위반 등 문제가 발견되면 인가 이후에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전자금융상 장애가 장시간 지속될 시 금감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감독 및 검사)를 근거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임원과 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전산장애 사고 수습에 한창이다. 손태승 행장은 사고가 터진 21일과 추석 당일인 25일 긴급 임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에도 관련 임원들이 모여 이체 수수료 무료 감면 및 환급조치 등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한 시스템 하드웨어 용량을 늘리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쳤다”며 “다가올 검사에 대비해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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