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통과…규제샌드박스 본격 추진

입력 2018-09-2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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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제한없이 새로운 제품·서비스 실증 및 시장출시 가능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를 빗댄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 분야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새로운 융합 제품‧서비스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신속확인은 기업들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등의 필요 여부 및 허가의 기준·요건 등을 30일 이내 확인해주는 제도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기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허가 제도는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허가 기준 등이 없는 경우 조기에 시장에 출시 할 수 있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 적용 여부는 규제특례심의회위원회(관계부처 및 전문가) 심의한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기업들의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게 돼 향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협조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실증(테스트)하거나, 임시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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