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입력 2018-09-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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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직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며 헌재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19일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직원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며 헌재 청사를 떠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9일 후임자 없이 5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헌재는 이로써 헌정 사상 처음 '4인 체제'를 유지하게 됐으며 사실상 기능이 마비될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이진성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이 헌재소장은 헌재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재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권을 권력으로 생각하는 순간 오만과 과욕을 부릴 수 있다"며 "독립성을 바탕으로 불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나침판 역할을 하는 헌법 재판을 더욱 발전시켜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가 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회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이 이날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순탄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여야 대치로 늦어지고 있다.

이들은 다른 후보자와 달리 대통령이 바로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실현 가능성은 작다. 문 대통령이 남북 회담을 위해 20일까지 평양에 머물고,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일러도 다음 달 초 이후에나 임명이 가능할 전망이다.

헌재 공백 사태를 우려한 대법원은 지난 18일 김석태ㆍ이은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20일까지 청와대에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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