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 '유명맛집' 탈세 적발…현금 뭉치와 차명통장 무더기 발견

입력 2018-09-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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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과 차명통장.(연합뉴스)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현금과 차명통장.(연합뉴스)

인천 지역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국세청은 블로그와 SNS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인천 내 유명 맛집의 탈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주인은 수도권 일대에서 유명한 맛집을 다수 운영하면서 큰돈을 벌었다. 그가 판매하는 음식은 다른 음식점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했고, 그만큼 현금 결제 비중도 높았다.

식당 주인은 현금 매출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식당의 전산 기록(POS 데이터)을 주기적으로 지웠다. 매출 기록에서 누락된 현금은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넣어 직접 관리했다.

결국 국세청에 의해 탈세 사실이 적발됐고, 그는 소득세 10억 원을 추징당했다. 또한, 현금 매출 기록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고액학원, 인테리어 사업자, 불법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의 사례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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