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취업 특혜’ 전직 위원장들 혐의 부인 “위력ㆍ청탁 몰랐다”

입력 2018-09-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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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뉴시스)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위원장 등 간부들이 퇴직자의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수감 중인 김 전 부위원장과 불구속 상태인 노대래(62) 전 위원장 등 5명이 출석했다.

이날 정재찬(62)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신영선(57) 전 부위원장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위원장 재직 시절,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에) 취업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운영지원과장이 취업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했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공모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전 부위원장 측 변호인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기업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것만 알았고, 운영지원과장이 기업 관계자에게 어떤 부탁을 했는지 몰랐다”며 “퇴직자 중 누가 어느 기업에 취업하겠다는 내용 등 간략한 보고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취업 비리 외에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업무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역대 위원장 3명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12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은 구속기소 됐고,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 등은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공정위 재직 당시 운영지원과를 중심으로 4급 이상의 퇴직 예정 공무원 명단을 관리하며 기업과 1대 1로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간부들의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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