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 경영비리’ 신격호 징역 10년 구형…“책임 회피”

입력 2018-08-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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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징역 14년,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징역 5년 구형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가 비리' 관련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97)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 명예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온 신 명예회장도 이날은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피력한 뒤 일찌감치 퇴정했다.

검찰은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불법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신격호는 서미경과 신영자가 현재가치 7000억 원에 달하는 주식을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받도록 했다”며 “가난의 대물림은 재벌의 이런 행태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피고인들이 책임을 회피하는데, 범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면 유사 범행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업의 알짜배기 영업을 총수일가가 빼먹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짚었다.

반면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행동 패턴을 볼 때 (신 명예회장이) 영화관 매점을 개인에게 경영하게 했을 리 없다”며 “임차해주더라도 돈은 제대로 받으라고 했고, 700억 원을 위해 매점을 임차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증여세 포탈에 대해 “한국에서 주식을 넘길 때 주변 임원들이 세금 문제를 얘기했다면 당연히 돈을 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주식을 판 기억이 없고, 자신의 회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한 주장을 대신 밝히기도 했다.

신 명예회장은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9) 씨와 장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줘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보유 중이던 비상장주식을 롯데그룹 계열사 3곳에 할증 매도하는 방식 등으로 941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85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한국 롯데 업무와 무관하게 계열사 급여 39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주(64)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 원을 구형했다.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1200억 원, 징역 10년에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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