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토부, 진에어 면허 유지 결정...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 제재

입력 2018-08-17 10:35 수정 2018-08-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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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져 항공사업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진에어에 대해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진에어의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등을 통해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해 외국인의 등기임원을 못하게 한 항공법(현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면허 자문회의 결과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차관은 자문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 항공사 지배를 막기 위한 해당 조항 취지에 비해 조현민(진에어)의 등기임원 재직으로 인해 항공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조항을 들어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하게 되면 오히려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 주주 손실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또 “청문과정에서 양사 모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을 소명한 점,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재는 진에어가 청문 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 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진에어는 이달 14일 진에어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토부가 진에어 대한 면허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이 제기될 전망이다.

김 장관이 올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조현민이 항공법상 면허 결격 사유인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던 사실이 확인되자 뒤늦게 진에어의 항공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문제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면허 유지로 결론이 나기까지 항공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고 진에어 노조는 야외투쟁에 나서는 등 고초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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