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립의 중립 직립] 일자리 걱정, 국민연금 걱정… 대한민국 곳곳에 깊어가는 시름

입력 2018-08-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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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일자리가 없는 국민은 일자리 걱정에, 일자리가 있는 국민은 국민연금 걱정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국민의 한숨 소리가 들린다.

올해 취업자 증가수는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5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저조한 취업자 증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9월~2010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올해 예산과 청년 일자리 추경도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취업자 증가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총 280조2000억 원 중 62.1%인 174조1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조5000억 원(4.1%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상반기 집행실적이다. 집중 관리 분야인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사업도 목표 대비 초과 집행했다. 일자리 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 원 중 7조1000억 원으로 계획 대비 2.5%p, SOC 사업은 38조9000억 원 중 2.2%p 각각 초과했다.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청년 일자리 추가 경정 2조8000억 원, 구조조정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지원 1조 원 등 3조8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7월 말 기준으로 정부 목표인 70% 이상 집행했다. 정부가 야심 차고 속도감 있게 예산을 투입·집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인 ‘고용 쇼크의 늪’에서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편, 일자리를 가진 국민은 국민연금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실망감을 넘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취지의 제4차 국민연금운영계획 수립을 놓고 연금 납입액 혹은 가입 기간을 늘리거나 수급 연령을 늦추자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다. 퇴직 후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설계됐었으나,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 단위로 1세씩 늦춰져 65세로 조정되도록 바뀌었다. 즉, 연금을 받는 나이가 1952년생 이전은 60세이지만, 이후 출생 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다. 당시에도 연급을 받는 나이가 뒤로 밀린 것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거셌다.

그런데 다시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를 국민에게 부담되는 방향으로 칼질을 하려 하니 국민으로서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다만 실제 보험료율 인상과 의무가입기간 연장, 연금 수급 연령 상향 등 복수의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하나의 제도 개선안에 모두 포함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현실적으로는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수준에서 정부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도입된 1988년 3%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제자리이며,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인 15~18%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이달 17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추계·제도발전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위원회 논의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 연장이든, 수급 연령 상향이든, 보험금 납부 금액 인상이든 결국 국민에겐 부담이며, 다음에도 이런 칼질이 없을 것이라는 법이 없어서 시름만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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