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대기업 어디까지…딜레마 빠진 은산분리 완화 법안

입력 2018-08-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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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네이버도 진입 막혀… ‘ICT기업 예외적용’ 손질 예상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발 벗고 나서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감이 커졌다. 그러나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사업을 얼마나 허용할지 등 해결할 쟁점들이 남아 있다.

14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1소위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금융회사 지분 보유 한도를 25%나 34%,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 4건과 은행법 개정안 2건 등 총 6건이 올라가 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금융회사 지분을 전체의 4% 이상(의결권 없으면 10%) 소유할 수 없도록 한다. 새 법안들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쟁점은 ‘대기업’의 인터넷은행 참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는 총수가 있고, 자산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자산이 7조1000억 원에 이르는 네이버 역시 제3 인터넷은행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 위원은 현재 이들 기업에 혜택을 줄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완화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인 KT가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로 2016년 3월 벌금 70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은행법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려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시행령은 이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금융위가 위반 정도를 경미하다고 판단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애초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논란 역시 골칫덩이다. 22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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