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 소식에 워마드 회원들 "초범인데 징역?"

입력 2018-08-13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워마드 및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수준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워마드는 실형을 받은 안 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다.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편파수사 인정한 꼴", "인권탄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지난해 전주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안 씨는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던 중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83,000
    • +3.23%
    • 이더리움
    • 4,534,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47%
    • 리플
    • 733
    • +0.41%
    • 솔라나
    • 210,600
    • +5.88%
    • 에이다
    • 685
    • +3.63%
    • 이오스
    • 1,151
    • +6.48%
    • 트론
    • 159
    • -1.24%
    • 스텔라루멘
    • 1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850
    • -0.92%
    • 체인링크
    • 20,150
    • +2.75%
    • 샌드박스
    • 651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