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흔의 共有하기] 문 대통령의 1호 규제완화, 차량공유가 어떨까

입력 2018-08-13 10:14 수정 2018-08-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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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7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특히,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에서 반대가 많아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떠올리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자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원칙을 깨거나 공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수 분야에 한정되고,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 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정의당을 뺀 여야가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카카오뱅크 모기업 카카오는 향후 1~2년 안에 자산 10조 원을 돌파한다. 또 총수가 있는 대기업이다. 일각에서 총수 있는 대기업이라도 IT 기업이면 예외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 카카오만을 위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해 보면 삼성, 현대차도 IT 기업이다.

문 대통령이 정말로 규제 완화 의지를 보여주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료 부문이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 우버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규제 완화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차량공유서비스는 쏘카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에 발목이 잡혀 실제 생활에 눈에 띄는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택시 잡기의 어려움은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차차크리에이션과 플러스 등 차량공유 스타트업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판단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쉽게 설명하면 택시 외에 택시영업은 안 된다는 것이다. 차량공유는 어떤 방식이든지 종전의 택시업계에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김성준 차차크리에이션 대표는 “법률자문과 국토부 사전 질의 등 합법성 검토를 충분히 마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다. 앞으로 현실로 다가올 자율주행차, 신산업들을 생각하면 언제까지 택시업계의 반대로 차량공유서비스를 규제만 할 수 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에서 형성된 기득권을 깨는 것이 규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손해 보는 계층에 합리적으로 보상을 하는 동시에 일반 국민의 편익,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보다는 차량공유서비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칼럼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하니 공인인증서, 액티브X(ActiveX) 같은 피부에 와닿는 규제부터 빨리 없앴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서류 하나 출력하려면 이것저것 필요하다며 설치 경고창이 뜨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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