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찬반 ‘격론’

입력 2018-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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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차민영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연금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차민영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이달 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앞두고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에서는 운용사 위임 문제와 사회책임투자(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감시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

정용건 연금행동집행위원장은 운용사 위임 문제와 관련해 “2금융권은 은산분리가 안 돼 대기업들 참여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고, 위임해도 국민연금이 지시했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현재 역량상으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연금사회주의는 가당치 않다”면서 “공공부문에 대해선 경영권 참여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주권이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찬진 변호사 역시 “의결권 위임 부분은 코드 위반이 아닌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안분석 부분도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자문사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위원회 중심으로 내부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SG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40%가 여성인데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ESG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성차별도 충분히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책임투자와 관련해 주주 부분은 예외로 규정하거나, 단기간 제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경영권을 방어,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스튜어드십 코드가 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자금을 관리하는 운영사들의 공정성 문제도 확보돼야 한다”면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자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해 자문사 간에 공정성 문제도 확보해야 코드가 순기능을 하는 제도로 발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 교수는 “내년 700조 원이 되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누가 점검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다”며 “연금가입자가 아닌 펀드가입자나 일반 주주 등이 점검할 수 있는 독립된 기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경일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주주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코드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내부적으론 삼성물산 합병 이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근 대한항공 사태와 같은 경영진 일탈행위 대해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과장은 “실무적으로 코드 도입 관련해서 준비하면서 책임투자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었다”며 “7월 말 코드 도입을 목표로 했고,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늦어도 연내에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도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으로 올려서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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