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빠진 최저임금위, 막판 협상… 내년 최저임금 '근로자·공익위원' 손에

입력 2018-07-14 01:11 수정 2018-07-14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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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상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뿐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해 두 번째 불참이 된다. (연합뉴스)
▲최저임금법상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뿐 아니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3분의 1 이상 출석이 필요하지만, 이들 중 어느 한쪽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이들 없이 의결할 수 있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지난 11일 전원회의에 불참해 두 번째 불참이 된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제15차 전원회의로 차수를 바꿔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근로자·공익위원 판단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5차 전원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제14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전원 불참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경영계에 오후 10시까지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약 6시간 내부회의를 진행한 끝에 회의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최종 통보했다.

사용자위원이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근로자위원 5명과 공익위원 9명은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의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는 충족한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지만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쪽’ 심의라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금액인 7530원을 제시한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차 전원회의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회의 복귀 여부에 관한 확답을 달라는 최저임금위 요청에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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