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사고' 운전자 만취 상태로 확인 '면허 취소 수준'…경찰, 70대 남성 긴급 체포

입력 2018-07-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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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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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 사고를 내 행인 2명을 치어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7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다.

1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구의동 사고'를 낸 A(72) 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

경찰은 사고를 낸 A 씨도 병원으로 실려가 몇 시간에 걸친 검사를 마친 후에야 음주 측정을 했고, 정확한 측정을 위해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A 씨가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절단장애인으로 확인했으며,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퇴원 직후 긴급 체포했다.

앞서 A 씨는 12일 오후 5시 40분께 서울 구의동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 좁은 골목길을 질주해 행인 2명과 다른 차 1대를 친 뒤 마트를 들이박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1명과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부상자 6명 중에는 생후 14개월 된 남아와 6살 여아도 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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