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또 파행... 사용자위원 전원 불참

입력 2018-07-1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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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연합뉴스)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전일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 퇴장하며 회의 불참을 예고했었다.(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사용자위원 전원이 불참해 파행을 맞았다.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만 참석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반발로 근로자위원의 불참 이후 전날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에 반발한 사용자위원 9명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표결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퇴장한 행동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제 모두발언에서 위원회 내에서 합심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보자는 부탁을 간곡히 했음에도 오늘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3일과 14일 두 번 남은 회의에는 사용자위원들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까지 모두 참석하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의) 수정안을 꼭 받고 싶었는데 사용자위원 전원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 제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27명 중 총 14명이 참석해 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사용자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불참한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추진과 관련한 향후 대응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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