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태양광 발전 수익창출 지원’ 한국형 FIT 제도 12일 시행

입력 2018-07-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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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서 신청 접수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 계약(이하 한국형 FIT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5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신청을 받는다.

참여 대상은 30㎾ 미만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00㎾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도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의 경우 발전소 준공 후 사용전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설비확인 후 신청 홈페이지에서 한국형 FIT를 선택하면 된다.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RPS 설비등록을 완료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국형 FIT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형 FIT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검토한 결과(설비확인서)를 신청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사 6곳(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올해 매입가격(SMP+1REC)은 18만9175원/MWh이며, 이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FIT 제도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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