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직원 배임 사실 확인…법원 "업무상 배임”

입력 2018-07-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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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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