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내부통제 인력 '태부족'… 외국계 은행 10% 수준

입력 2018-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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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조직 비중 0.3~0.6%…금감원 9월 대책안 마련키로

국내 시중은행의 임직원 직무 수행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조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의 10분 1 수준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농협 뉴욕지점 제재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자 금융기관 ‘내부통제’ 상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섰다. 내부통제는 은행 자산과 자원을 지키기 위해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일련의 행위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6대 시중은행 준법감시전담 조직은 각각 40~90명 수준이다. 우리은행이 준법감시인 1명을 포함해 전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74명)이 그 뒤를 이었다. 기업은행이 42명으로 가장 적었다. 그 밖에 △KEB하나은행(66명) △NH농협은행(55명) △KB국민은행 (54명·법무실 제외) 순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은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기준 위반 시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문제가 있을 땐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미리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각 사에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다.

금감원은 2015년 만든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인 제도 모범규준’을 통해 이를 관리한다. 준법감시업무를 수행할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지원조직을 갖추도록 했다. 옛 규정을 보면 ‘해외 선진은행의 경우 평균 은행 전체 인력의 0.6%를 준법감시 조직에 배치 운영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직원 수에서 준법감시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0.3~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원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은 전체 직원 1만4094명 가운데 0.6% 수준이다. 기업은행은 전체 직원 1만2508명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국내 외국계 은행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한국씨티은행은 전체 3356명 가운데 136명이 준법감시 업무를 한다. 전체의 4%다. 기업은행과 10배 이상 차이다. SC제일은행은 준법감시전담 인원이 총 87명으로, 전체 직원 4339명 가운데 2%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인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전히 준법감시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기관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은행마다 준법감시인 업무가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면서도 “아직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나마 최근 미국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규제 칼날을 들이대자 은행들이 서둘러 관련 인원을 늘렸다. 통상 시중은행은 준법감시전담 조직을 자금세탁방지부와 준법감시부로 구성한다. 1100만 달러 과태료 제재를 받은 농협은행은 지난달 자금세탁 조직을 ‘팀’에서 ‘센터’로 키우고 인력을 보강했다. 기업은행도 조만간 관련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인원보다 전문성 강화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준법감시조직은 인원보다 전문성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스템을 갖추고 컴플라이언스를 할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날 “금융기관 내부통제는 건전경영과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라며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하지 않은 우리 금융기관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내부통제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중 내부통제 준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마다 준법감시 업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다르다”면서도 “내부통제 문제를 사전에 막는 것은 준법감시인과 경영진 책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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