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입력 2018-06-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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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차장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해 내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결정됐지만, 후폭풍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교통비를 포함했다. 내년 최저임금에 상여금은 최저임금의 25%를 넘는 초과분이, 숙식·교통비 등은 7%를 넘는 초과분이 들어간다. 올해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월 157만 원을 기준으로 25%는 39만 원, 7%는 11만 원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노사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소상공인도 “실효성이 떨어져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고용노동부는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가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 1535만4000명 가운데 연간 임금(정액급여+고정상여금)이 2500만 원 이하인 노동자는 819만4000명(53.4%)이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24만 명이며, 이번 산입범위 확대로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6.7%에 해당하는 21만6000명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확실한 대안이 없는 형편이어서 이들이 이번 법안의 최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어떻게 되든 이들의 기대 이익 감소분을 보전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특례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가입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두 달 이상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노동계는 이 조항이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에 반발해 강경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 대화에도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향후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최저임금제가 갖는 모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 체계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기본급 외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교통비 등이 있어 상당히 복잡하다. 지난해 연장·휴일·야간 근로 등에 따른 초과 급여가 근로자 임금 총액의 약 35%를 차지했을 정도다.

정부는 직무·성과급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되는 계층을 위한 세심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최저임금 절충으로 노사정 갈등만 증폭하는 사태는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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