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북한 등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이용자 ‘강퇴’

입력 2018-05-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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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회원도 예외 없어…“가상화폐 거래 투명성ㆍ투자자 보호”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북한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오는 28일부터 전면 차단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북한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오는 28일부터 전면 차단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 6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 앞으로 우산을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북한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거주하는 이들의 거래를 28일부터 전면 차단한다. 투명한 암호화폐 시장을 조성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자금세탁행위 방지에 관한 규정’에 이같은 내용의 개정사안을 반영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과 한국블록체인협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결과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빗썸은 자금세탁 비협조국가(NCCT)의 이용자들을 신규 회원으로 받지 않는다. 다음 달 21일부터는 기존 회원도 계정을 차단한다. 가상화폐가 국제적인 테러나 범죄 자금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금세탁 비협조국가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정한 국가로 북한, 이란, 이라크, 스리랑카 등 11개국이다.

빗썸은 본인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해외 거주자도 회원가입 단계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모든 가입자가 거주지 확인 과정을 거치게 했다. 거주지를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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