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중" 거짓 고지해 계약해제 거부한 상조업체 적발

입력 2018-05-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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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피해 막고자 사전 안내…부실 우려 높은 업체 직권조사

법정관리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소비자들의 계약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한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올해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돼 보전처분이 실효됐다. 그럼에도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었으며,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는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사실까지 언급했다.

B 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지난해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후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올해 3월부터 그간 출금하지 못했던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 가입신청 접수도 개시했다. 하지만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

보전처분과 법정관리는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나, 이를 거짓으로 알려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해지환급금 미지급(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거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애초에 계약해제 거부 사유가 안 된다.

계약해제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폐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업체로부터 납입금의 85%에 지연이자(연 15%)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나, 신청을 못한 상태에서는 보증보험기관을 통해 납입금의 50%만 보상받는다.

공정위는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소비자들에게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심사보고서 의결 전에 일부 적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을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해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또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해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뉴시스)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해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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