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특약’ 활용 노하우

입력 2018-05-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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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이라면 자타가 공인하는 김모 씨는 교통신호, 제한속도 준수는 물론, 평소에 급가속이나 급제동 없이 운전하여 주변 지인들로부터 1등 모범운전자라는 칭찬을 들어왔다. 그는 우연히 “보험사들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평가하여 보험료를 10% 할인해 준다”는 뉴스를 듣고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꿀팁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을 소개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5가지 기본담보와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담보는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끼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대인배상, 대물배상),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담보(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

대인배상은 보장 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 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 가입해야 한다. 특약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 범위나 내용을 확대하거나, 운전자 범위·연령을 제한하거나, 각종 보험료 할인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 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 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 준다.

◇ 첨단안전장치 장착, 안전운전 시 보험료 할인 = 많은 보험사들이 첨단안전장치 장착에 따라 줄어든 사고위험을 고려해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돼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다.

현재 보험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 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충돌 경고장치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다.

첨단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우선 보험사가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보험기간 중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하며 만약 보험료 할인을 받은 첨단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안전운전 습관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안전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좋다.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운전을 하면 안전운전 특약 가입 시 자동차보험료를 10% 절약할 수 있다.

◇ 대중교통 이용 시 보험료 최대 8% 할인 =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보험료가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된다. 단,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 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일 경우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와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 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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