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

입력 2018-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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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 기준에서 3급 기준을 삭제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던 3급 사회복지사는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미미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단,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이 사회복지사업법의 대상자가 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도 강화한다.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으로 구성된다.

자세한 내용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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