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윤택 성폭행’ㆍ‘장자연 사건’ㆍ‘단역배우 두자매 사건’ 수사 재개 및 진행 중”

입력 2018-04-13 11:51 수정 2018-04-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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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 중장기 예방대책 마련하겠다”

▲고(故) 장자연 씨(출처=뉴시스)
▲고(故) 장자연 씨(출처=뉴시스)
청와대는 13일 최근 미투 캠페인이 확산하면서 국민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던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고(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현재 수사가 재개되었거나 진행 중이다고 답변했다.

이들 청원은 모두 청원 답변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해 청와대가 답변하게 된 것이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진행하는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세 가지 청원에 대해 차례로 답변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이윤택 성폭행’ 청원에 대해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 3월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 박 비서관은 “2009년 당시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며 “지난 4월 2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를 통해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고,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과 관련해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 3월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이 사건은 단역배우가 2009년 드라마 기획사 관계자 12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뒤이어 동생까지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박 비서관은 “오늘 답변 드린 세 가지 청원은 모두 ‘힘이나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여성에게 가한 폭력’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수사기관이 해야 할 책무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미투 운동으로 촉발된 국민적 관심을 이어받아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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