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블랙리스트' '사법권 남용' 의혹 조사 내달 결론

입력 2018-04-11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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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ㆍ통상임금 판결, 朴 정권 청와대 유착 의혹도 조사

대법원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뒷조사 문건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조사를 다음 달 마무리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1일 2차 회의를 열어 5월 말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조치 방향 등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파일을 관리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의혹이 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지난해 4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실체가 없지만 일부 행정권 남용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추가조사위는 2개월 만인 지난 1월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지난 50여일간 추가조사위가 확인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전임 기획제1·2심의관의 5개 컴퓨터 저장매체에서 총 1112개의 파일을 조사했다. 임 전 차장 등 4명으로부터 파일 암호를 확보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특별조사단은 추가조사위원회가 열어보지 못한 것으로 특정한 5개의 파일 중 '국제인권법 대응방안 검토(인사)', '국제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검토[임종헌수정]' 등 4개 파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했다.

특별조사단은 5개의 저장매체 중 암호설정파일 82개를 비롯한 406개의 파일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봤다.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특별조사단은 또 최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언급한 2013년 통상임금 관련 판결에 대한 청와대와의 교감한 법원행정처의 문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별조사단 측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적 조사과정에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들이 있을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규명할 것"이라며 "추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법관 인터넷 익명카페 관련 의혹 등과 관련해 물적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관계도 심도있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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