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한국산 철강 30% 줄여 관세 면제 합의ㆍ車 내주고 농산물 지켰다

입력 2018-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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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철강 232조 관세부과 한국 면제 합의…한미 FTA 개정협상 타결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마라톤 협상을 벌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 철강 관세부과국에서 국가 면제되는 대신, 미국으로 보내는 철강의 양을 30% 줄이는 데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ㆍ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 결과, 원칙적 합의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석대표간 협의와 분야별 기술협의를 통해 협상 범위를 핵심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축소했다.

협상 범위가 축소된 상태에서 양국 통상장관회담에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안 모색으로 원칙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 측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을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년 철폐)에서 추가로 20년(2041년 철폐) 연장하는 것에 합의했다.

제작사별로 연간 5만 대(현행 2만5000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한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해준다.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서는 미국 기준을 인정한다.

연비ㆍ온실가스 관련 현행 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는 대신, 차기기준(2021~2025년) 설정시 미국 기준 등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친환경 기술개발 인센티브인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을 확대하고, 배출가스 관련해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ㆍ방식을 미 규정과 조화를 이루기로 했다.

현재는 한미 FTA에 따라 휘발유차량 배출가스 기준은 미국 측과 이미 조화를 이룬 상태다.

정부는 미국 측 관심사항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원산지 검증 관련 한미 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ㆍ보완에 합의했다.

우리측 관심 사항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 투자자 남소방지와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하기로 하고,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 우리측 핵심 민감분야로 설정한 분야에서의 우리 입장을 관철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속한 협상 타결로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협상범위의 최소화로 신속히 협상을 타결해 개정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평가다.

산업부는 "미국의 최대 대한 적자 품목인 자동차 분야에서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장기유예, 안전ㆍ환경기준의 운영상 일부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며 "우리측 관심분야인 ISDS와 무역구제 분야에서 협정문 개정을 통해 우리 관심사항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향후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 분야별로 세부 문안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문안 작업이 완료된 후, 정식 서명 등을 거쳐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등 향후 절차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협상 결과 한미 양국은 미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한국을 국가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대미 수출에 대해서는 2015~2017년간 평균 수출량(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2017년 대비 74% 수준)를 설정했다.

우리나라는 중국산 철강재 수입 1위, 대미 철강수출 3위국으로, 당초 미국 상무부 232조 권고안에서 러시아, 터키, 중국, 베트남 등과 함께 53% 관세부과 대상인 12개국에 포함된 바 있다.

이번 국가 면제 조기 확정으로 25% 추가 관세 없이 2017년 대미 수출(362만 톤)의 74% 상당 규모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품목별로 주력 수출 품목중 하나인 판재류의 경우 2017년 대비 111% 쿼터를 확보했으나, 유정용강관 등 강관류 쿼터는 2017년 수출량 대비 50%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정용 강관의 경우 2017년 수출량(203만 톤)의 절반에 가까운 104만 톤의 쿼터를 설정했다. 정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우리 대미 철강 수출은 전체 철강 수출의 11% 수준으로, 미국 쿼터로 인한 대(對)세계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미 미국의 철강재 가격 상승이 현실화되고 있고, 여타 수출국에 25% 관세 부과시 추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미(對美) 철강 수출액 감소폭은 이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절차에 따라 우리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예외(product exclusion)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철강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철강재 고부가가치화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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