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증권신고서 제출건수 급증…"상장사, 회사채 발환에 분주"

입력 2018-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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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환을 발행하면서 증권신고서 접수 건수가 전년도 대비 50건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작년 중 상장법인이 제출한 증권신고서 502건을 분석한 결과, 제출 건수가 2016년(453건) 대비 49건(10.8%)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502건)과 유사한 수치다.

이 중 주식발행 건수는 205건으로 11건 감소했으나, 넷마블게임즈와 셀트리온헬스케어, ING생명 등 대형 기업공개(IPO)에 힘입어 금액은 5조6000억 원 늘었다.

회사채 등 채무증권도 기업들이 금리상승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차환 발행에 나서면서 건수와 금액이 모두 늘었다. 제출 건수는 250건으로 59건 늘었고, 금액도 10조 원 불어났다.

같은 기간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목적의 증권신고서도 47건으로 1건 늘었다.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도 25건으로 전체 5.0%에 그쳐 지난해의 38건(8.4%)보다 줄었다.

특히 합병 등 증권신고서의 정정요구 비율이 금융당국의 설명회 개최, 안내서 발간 노력 등으로 이전 대비 줄었다. 정정 요구 건수는 17건으로 36.2%에 그쳐 지난해의 27건(58.7%)보다 줄었다.

정정요구는 전년도와 유사하게 코스닥 상장사의 증권신고서에 집중됐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의 정정요구비율은 21.4%로 코스피 상장사(0.5%)와 비상장사(1.0%)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

합병 보고서의 경우, 합병의 핵심조건인 합병가액과 산출근거에 대한 정정 요구가 29.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피해 방지를 우해 증권신고서 내 유의사항도 전했다. 우선 △신규사업 추진 관련 위험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에 따른 위험 △계열회사의 재무부실 관련 위험 △수익가치 산정근거 미기재 등을 꼽았다.

안승근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정정요구가 주로 코스닥 상장사의 합병시 비상장법인의 기업가치 산정근거 부실 기재와 관련된다”며 “그러므로 증권사 IB, 회계법인 등과 간담회를 통해 기업정보의 충실한 기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취약부문의 심사를 강화하고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을 위한 정정요구 감축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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