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 부실 산후조리원 명칭 공표된다

입력 2018-02-20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감염 관리에 실패한 산후조리원 명칭과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 등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 사실을 바로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난임 시술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의무 위반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흙먼지에 온 세상이 붉게 변했다”…‘최악의 황사’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이슈크래커]
  • 동성 결혼, 반대하는 이유 1위는? [그래픽뉴스]
  • 도지코인, ‘X 결제 도입’ 기대감에 15.9% 급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드디어 ‘8만전자’...“전 아직 96층에 있어요”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지하철 파업 때는 ‘대체 인력’ 있지만 버스는 단 한 대도 안 와…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3.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95,000
    • -0.74%
    • 이더리움
    • 5,040,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848,500
    • +6%
    • 리플
    • 877
    • -1.02%
    • 솔라나
    • 262,400
    • -1.35%
    • 에이다
    • 913
    • -1.3%
    • 이오스
    • 1,546
    • +2.18%
    • 트론
    • 171
    • +0.59%
    • 스텔라루멘
    • 201
    • +2.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5,000
    • +2.66%
    • 체인링크
    • 26,890
    • -4.03%
    • 샌드박스
    • 997
    • +0.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