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 절차 착수

입력 2018-02-2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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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긴급절차 마련에 돌입했다.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편인은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기업의 대규모 도산 또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행정·재정·금융 지원 등을 하는 제도다.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신청 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전국 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증가율 등을 이전 1년간 수치와 비교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보게 된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방 고용노동관서는 지정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에 관한 보고를 최종적으로 한다. 이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의결한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해당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고 직업 훈련과 전직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고용유지지원금도 해당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취업 성공 패키지(청년구직촉진수당) 등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물량도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란 생산량·매출액이 줄거나 재고량이 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훈련·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해야 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최종 지정되면 평택, 통영에 이은 세번째 사례가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 마련을 위해 고시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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