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응급조치…'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검토

입력 2018-02-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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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간 최대 2년, 금융ㆍ세제ㆍ고용 등 지원 가능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군산 지역에 대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대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실무선에서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검토해왔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 도입됐으며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2016년 당시 위기에 처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휴ㆍ폐업, 실직 사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 세제, 고용 등 여러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사업재편, 지역상권 활성화, 연구개발(R&D) 등도 지원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재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과 실직자ㆍ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까지 이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군산이 지정될 경우 첫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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