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비자금 추가 확인…"실소유주 관여 가능성"

입력 2018-02-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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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자금 조성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다. 이는 경리 팀 직원 조모 씨가 빼돌린 회사 자금 120억 원과 별개로 다스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다.

검찰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규명이 어느정도 이뤄진 만큼 추가 확인된 비자금 조성에 직접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다스 경영진의 조직적 비자금 조성과 납품 대가로 금품 수수한 비리,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새로 확인한 다스 비자금은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것과 경영진이 별도 조성한 것으로 나뉘며 두 부류의 비자금이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차원에서 조성한 비자금의 경우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청계재단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의 창고를 압수수색해 다스 실소유주를 입증할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진행된 부분과 (다스 수사팀의 수사 내용이) 합쳐진다면 (다스 실소유주 규명에)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추가로 확인한 비자금 규모에 대해 “상당한 금액이며 수사 중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팀은 조 씨가 빼돌린 다스 자금 120억 원을 개인 횡령으로 결론 냈다.

더불어 다스의 120억 원 비자금 조성 정황을 파악하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호영(70·사법연수원 2기) 전 특검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2008년 당시 정 전 특검이 다스 경리 팀 직원 조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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