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내달부터 신설법인 5억 한도 무담보 보증

입력 2018-02-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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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19일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SGI서울보증)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이 19일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열린 창립 49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이 내달 2일부터 신설법인에게 5억 한도로 보증보험을 무담보로 공급한다.

19일 SGI서울보증은 종로구 연지동 본사에서 창립 49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신설법인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보증은 3월 2일부터 설립 3년 이내 신설법인에게 이행 및 인허가보증보험을 무담보 신용으로 공급한다. 업체당 한도금액은 5억원이다.

이행・인허가 보증보험이란 각종 계약 체결시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인허가 예치금 등으로 활용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이 각종 계약 수주 및 인허가를 받을 때 이용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연간 10만여개에 달하는 신설법인들이 각종 계약 수주 등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상택 서울보증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적보증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든든한 금융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고객 중심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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